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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소식 공유

[관보알리미] 일시적 2주택 시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이내! (230119)

by 린고_ 2023. 1. 24.

1월 19일, 전자관보에 올라온 흥미로운 입법예고.
미리 기사로도 나왔었던 바 있다.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1/15/ZUS5X6G7GNGB3HIB7AAHQQR2G4/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 적용…2020년에 산 집도 혜택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 적용2020년에 산 집도 혜택 文정부서 3→1년 줄인 주택처분기한 원상 복귀 조정지역도 3년내 팔면 12억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

biz.chosun.com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과거 거래도 소급 적용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를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추가 매수했을 때,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취득세를 기본세율로 낼 수 있었다.

우선 추가 매수 시에는 기본세율로 내고, 2년이 지나도록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을 때 취득세를 중과하게 되는데 이 기한이 3년으로 늘었다.
 

즉,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아래에서 관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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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취득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따르게 된다.
이 법안은 소급 적용도 가능해서, 과거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021년 1월에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이번달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 즉 2024년 1월까지 주택을 매도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고,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에는 종부세가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는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 시 일반 기본공제 9억원이 아닌 12억원의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부세는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된 바 있다.
그런데 작년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도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즉,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종부세 산정 시 12억원의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받는다.

 
아래에서 관보 참조. (2.주요 내용의 다.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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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는 급하게 팔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일시적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으니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급하게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
시장에 급매로 나와 있던 게 실제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둔촌주공 조감도


어쨌든 내 생각에는 지금 실수요자들, 특히 무주택자들이 매수하기 좋은 시기인 듯 하다.
내가 실수요 무주택자였다면 지금 빨리 돌아다니면서 급매 비스무리한 거라도 잡을 것 같은데... 아쉽다.
 
매체들에서 지금 바닥 다지기인 것 같다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지금이 바닥일지 아닐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생각날 때 행동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행동은 더 어려워진다.
 
나도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다보니 갈아타기가 고민되는 시점인데, 매도부터가 어려울 것 같아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있다.
우선 지금은 역전세 이슈로 씨드가 왕창 털린 상황이라 두손 두발 다 묶였지만, 급한 빚부터 갚고 나서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역 고민을 시작해야겠다.2월 중순부터는 다시 임장을 다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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