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전자관보에 올라온 흥미로운 입법예고.
미리 기사로도 나왔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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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1/15/ZUS5X6G7GNGB3HIB7AAHQQR2G4/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과거 거래도 소급 적용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를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추가 매수했을 때,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취득세를 기본세율로 낼 수 있었다.
우선 추가 매수 시에는 기본세율로 내고, 2년이 지나도록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을 때 취득세를 중과하게 되는데 이 기한이 3년으로 늘었다.
즉,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아래에서 관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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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취득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따르게 된다.
이 법안은 소급 적용도 가능해서, 과거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021년 1월에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이번달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 즉 2024년 1월까지 주택을 매도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고,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에는 종부세가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는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 시 일반 기본공제 9억원이 아닌 12억원의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부세는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된 바 있다.
그런데 작년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도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즉,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종부세 산정 시 12억원의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받는다.
아래에서 관보 참조. (2.주요 내용의 다.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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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는 급하게 팔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일시적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으니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급하게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
시장에 급매로 나와 있던 게 실제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어쨌든 내 생각에는 지금 실수요자들, 특히 무주택자들이 매수하기 좋은 시기인 듯 하다.
내가 실수요 무주택자였다면 지금 빨리 돌아다니면서 급매 비스무리한 거라도 잡을 것 같은데... 아쉽다.
매체들에서 지금 바닥 다지기인 것 같다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지금이 바닥일지 아닐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생각날 때 행동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행동은 더 어려워진다.
나도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다보니 갈아타기가 고민되는 시점인데, 매도부터가 어려울 것 같아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있다.
우선 지금은 역전세 이슈로 씨드가 왕창 털린 상황이라 두손 두발 다 묶였지만, 급한 빚부터 갚고 나서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역 고민을 시작해야겠다.2월 중순부터는 다시 임장을 다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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