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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소식 공유

[관보알리미] 서울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공고, 달라지는 점(230105)

by 린고_ 2023. 1. 19.

올해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전망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차디차게 얼어붙고 거래는 말라버렸으며 증시도 폭락했고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 그 모든 것을 피부로 바짝 느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증거로 첫번째는 역전세를 아주 제대로 맞은 것이고, 두번째는 성과급이 대폭 줄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안 좋을 때 정부는 경기 연착륙을 위해 규제를 풀기 시작한다. 항상 그래왔다.

이번에도 지난 연말부터 규제지역을 야금야금 풀기 시작하더니 결국 새해가 되자마자 서울까지 규제지역을 해제해버렸다. (강남3구, 용산 제외)

 

 

아래 기사도 참조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BIM61WM

 

[속보] 부동산 규제지역, 강남3구·용산 빼고 다 푼다

정부가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등 수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

www.sedaily.com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면 LTV도 대폭 완화되고(70%, 생초 80%) 양도소득세 중과도 해제되며, 분양가상한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분양가와 상관 없이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 포기한 둔촌주공 당첨자들이 얼마나 억울할지.

 

조정지역이 해제되며 바뀌는 점들 중 분양 주택 관련해 주요한 몇 가지를 알아보자.

 

 

분양가에 상관 없이 중도금 대출 가능

원래 조정지역의 경우 분양가가 9억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였는데, 이제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2~5년) 규제 폐지

원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입주할 때 임대를 놓을 수 없고 무조건 입주해야 해서 대출이 불가능하면 입주도 못하고 임대도 못주고 아주 난감했는데, 규제가 풀리면 서울에서도 전세를 주면서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게 가능해진다.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없어진다.

1주택이었던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는 기존 주택을 처분했어야 했는데, 그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전매제한 기한 대폭 완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3월부터 전매제한 기한이 완화된다.

현재 최소 6개월 ~ 최대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는 수도권은 3월부터 최소 6개월 ~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빠르면 6개월이 지나면 팔 수 있는 것이다.

바뀐 규정은 소급 적용한다는 게 놀랍다.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도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사실 이까지만 보면 1/3 ~ 1/17까지, 최근 계약을 마감한 둔촌 주공에게 큰 혜택이다.

왜냐하면 고분양가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했던 사람들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져서 현금이 없더라도 중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 주택도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며, 전매제한 기간도 짧아져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팔아버릴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바로 입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면서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둔촌 주공을 염두에 두고 규제를 푼 걸까? 

 

 

 

취득세도 대폭 줄어든다.

내가 제일 관심 있었던 분야는 취득세였다.조정지역 1주택자가 조정지역에 1주택을 추가 매수할 때는 크게는 9%까지 취득세가 중과되었는데, 이제 조정지역이 대거 해제되면서 서울수도권 1주택자가 서울수도권 내에 1주택을 추가 매수 시에도 1.1 ~ 3.5%의 일반 취득세율로 매수할 수 있다.

 

 

출처:한경

아래는 기존 1주택자가 서울 주요 상급지 아파트들을 한 채 더 매수할 때 필요한 취득세를 종전과 지금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많게는 1억1천만원도 넘게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출처: 한경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인데, 1세대 1주택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취득 당시가 중요하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었다면,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2년을 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실거주 의무도 없어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큰 오산이었다.

하지만 내 주택의 경우 상생임대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종전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했고, 신규 임대 계약을 직전 계약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기 때문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uibree/222986932012

 

어쨌든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서울 대부분과 수도권이 해제되면서 부동산 분위기가 조금은 바뀔 것 같다.

 

회사에서 전자관보를 주기적으로 봐야 할 일이 있는데, 이렇게 부동산 관련 관보가 게시될 때는 블로그에 하나씩 기록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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