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다아- 힘든 시기라, 다른 것들에 좀 집중했다.
음, 사실 약간 번아웃이라고 해야 할까, 아무 것도 하기 싫어서 다 내려놨던 시기.
이제 다시 정신을 좀 차려봐야지.
그 시작은 세금 관련 법부터 한 번 짚어보도록 한다.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 중 하나가 전자관보를 매일 모니터링 하는 일이다.
매일 올라오는 법규 개정령이나 행정예고를 보고, 안전이나 환경 관련 법규 중 우리 사업장에 적용될 만한 것이 있으면 관련 업무를 하는 인원에게 전달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날들은 관련 업무만 보고 후딱 넘겨버리기 바쁘지만 가끔 흥미로운, 혹은 관심 있는 법규들이 올라오곤 한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계속 말이 많았(?)던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관련한 일부 개정령이 올라왔다.
출처는 아래.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user/search/searchDail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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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로 (22년 8월 2일) 올라온 따끈한 개정령이다.
1. 우선 법인세법 관련.
대통령령제32829호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내국 법인이 민간건설임대주책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종전 | *변경 후 |
-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 | -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범위 확대 - (제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2. 양도세법 관련.
대통령령제32830호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대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종전 | *변경 후 |
-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1주택자이고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
-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주택자이거나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는 경우라도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기한을 22/12/31에서 24/12/31로 연장) |
*상생임대차계약이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
3. 종부세법 관련.
대통령령제32831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 완화 요건*
-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100%에서 60%로
- 미분양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경우 종전에는 본인/타인이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제표준 합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하도록 함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이 정도가 오늘 올라온 시행법령 중 부동산에 관련한 주요한 것.
나는 임대인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잘 봐둬야 한다.
내가 만약 이 다음 계약을 5% 이내로 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어차피 다주택자도 아니고 기준시가도 9억원이 안 넘기 때문에 거주기간이 제일 중요)
다음 계약이 12월인데, 임차인이 연장할 지 어떨지 잘 모르겠다.
다들 온다고 외치던 8월 전세대란도 없을 것 같고.
지켜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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