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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2

[관보알리미] 일시적 2주택 시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이내! (230119) 1월 19일, 전자관보에 올라온 흥미로운 입법예고. 미리 기사로도 나왔었던 바 있다.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1/15/ZUS5X6G7GNGB3HIB7AAHQQR2G4/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 적용…2020년에 산 집도 혜택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 적용2020년에 산 집도 혜택 文정부서 3→1년 줄인 주택처분기한 원상 복귀 조정지역도 3년내 팔면 12억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biz.chosun.com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과거 거래도 소급 적용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를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추가 매수했을 때,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취득세를 기본세율로 낼 수 있었다. 우선 .. 2023. 1. 24.
각종 세금의 변화(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일부 개정령) 요즘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다아- 힘든 시기라, 다른 것들에 좀 집중했다. 음, 사실 약간 번아웃이라고 해야 할까, 아무 것도 하기 싫어서 다 내려놨던 시기. 이제 다시 정신을 좀 차려봐야지. 그 시작은 세금 관련 법부터 한 번 짚어보도록 한다.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 중 하나가 전자관보를 매일 모니터링 하는 일이다. 매일 올라오는 법규 개정령이나 행정예고를 보고, 안전이나 환경 관련 법규 중 우리 사업장에 적용될 만한 것이 있으면 관련 업무를 하는 인원에게 전달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날들은 관련 업무만 보고 후딱 넘겨버리기 바쁘지만 가끔 흥미로운, 혹은 관심 있는 법규들이 올라오곤 한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계속 말이 많았(?)던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관련한 일부 개정령이 올라왔..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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