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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소식 공유

[청약] 세종자이더시티, 국민청약 도전할까?

by 린고_ 2021. 7. 27.

전국민 청약이라는 세종자이더시티, 나도 도전?


투과지역 1주택자로써 평생 청약의 ㅊ도 구경 못할 줄 알았다. 청약 가점은 10점대이고... 다자녀는 생각도 없고.추첨제는 잘 없고.다들 잘 아시다시피 가점제는 청약 통장의 가점순으로, 추첨제는 랜덤(추첨)으로 당첨인데, 이 물량은 아파트마다 다르다. 즉 주택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추첨제* (민영주택만 가능)
1. 투기과열지역
- 85㎡ 이하: 추첨제 0% 배정
- 85㎡ 초과: 추첨제 50% 배정
2. 청약과열지역
- 85㎡ 이하: 추첨제 25% 배정
- 85㎡ 초과: 추첨제 70% 배정
3. 기타지역
- 85㎡ 이하: 추첨제 40% 배정
- 85㎡ 초과: 추첨제 100% 배정

그리고 이 추첨제물량은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있다. 그러니 사실 1주택자들은 꿈도 꾸기 어려운 게 사실.

그런데 이번에 세종에서 청약 제도 변경으로 공무원 특별공급이 폐지되면서 일반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늘었고, 중대형 면적이 대부분이라 가점 외에 추첨 물량이 많은 세종자이더시티 청약이 열린다. 게다가 전국에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전국구 청약! 또,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있지만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이 단지는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L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24개 동, 전용면적 84~154㎡P 총 135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대단지 아파트다. 타입은 총 44개. 너무 다양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다.

청약일정

입주자모집공고는 7월 16일에 났고, 

오늘인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내일 28일에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29일에 2순위도 받지만, 2순위까지는 물량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8월 4일 당첨자 발표이고, 당첨자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정당계약을 하게 된다.
입주는 2024년 7월 예정.

1순위 청약조건

무주택 또는 1주택의 세대주로써,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이 넘어야 하고, 예치금액이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인 7월 16일 이전에 들어있어야 한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500만원이면 모든 평형에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약통장에 1500만원을 넣기가 부담스럽다면?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중요한데, 만약 주민등록주소지가 서울이나 부산이고, 추첨제로 가장 분양가가 낮은 평형을 고려한다면 600만원이면 가능!

그 외 광역시는 400만원, 그리고 세종시 포함 기타지역이라면 300만원이면 가능하다.

당연한 얘기지만 2주택 이상은 1순위 자격이 안 된다.

총 1350가구 중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이 전체의 약 89%인 약 1200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1200 가구 중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하고 남은 50%에 해당하는 약 500세대가 추첨제 물량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세종시의 일반공급 유형은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뉘는데, 물량의 50%(해당지역)가 세종시에 1년 이상 지속 거주한 자인 반면 나머지 50%(기타지역)는 전국에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기에 전국구 청약이 된 것.
가점이 낮아 청약당첨이 어려웠던 저가점자들과 (기존주택 처분조건이긴 하지만) 1주택자들은 아마 다 청약을 하지 않을까?

주의할 점은, 세종자이더시티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기 때문에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또 전매제한도 있는데,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4년(특별공급의 경우 5년)이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당첨 후 기간에 관계없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 그럼 공사기간이 3년 정도니, 입주 가능한 날 이후로 1년만 있으면 매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1주택자 처분조건은 입주가능한 날(24년 7월)로부터 6개월 이내이고,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도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1주택자는 갈아타기용이라는 건데..

분양가는 대략 아래와 같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발췌)

- 84㎡ : 3억 7000 ~ 4억 7000
- 93㎡ : 4억 3000 ~ 4억 6000
- 101㎡ : 4억 4000 ~ 5억 2500
- 106 ~ 108㎡ : 4억 7000 ~ 5억 7000
- 124㎡ : 5억 3000 ~ 6억 5000


대략 이 정도인데, 타입이 거의 40여가지라 너무 많아서 다 정리는 못했다. 가장 큰 평형은 154㎡.
여기서 85㎡ 초과부터 추첨제 물량이 있으므로, 추첨제를 노린다면 93㎡부터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93㎡ 추첨제 물량은 2가구밖에 안 되므로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101㎡ 부터 넣어보는 게 현실적인 전략이다.

 


입지로는, BRT 간선급행열차 해밀리 정거장이 있어 세종시내, 시외로의 이동이 편리하다는 점.
초등학교랑 유치원이 단지에 붙어있고, 조금 가면 중학교도 바로 근처라 아기 키우기도 좋다는 것.
골프장과 녹지가 근처에 있어 뷰(?)가 좋을 것 같고, 대학병원이 근처에 있다는 점. (중요!)

 


자금조달일정도 중요한데, 계약 시 계약금인 20%를 납입해야 한다. 그 후 중도금(40%)을 1~4차에 걸쳐 중도금 대출로 낼 수 있고, 5차, 6차, 그리고 나머지 잔금 20%는 본인부담이다. 분양가가 5억이라고 하고, 중도금 5,6차를 연체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8월 중순 정당계약 때와 잔금 때 각각 1억씩, 2억은 현금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 이후엔 전세 세팅을 해서 상환을 하면 되니까.

실거주 의무가 없어 바로 전세를 세팅해도 되지만,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전입을 하지 않는다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니 조금 고민이 되는 대목이다.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니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서울 주택을 팔았다가 다시 사는 비용과 수고를 감당할 만큼 이득을 볼 것인지?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바로 옆단지인 해밀마을1단지세종마스터힐스의 호가를 보면 111㎡ 타입 저층물건이 8.9억에 나와있다. 중층 이상은 9억도 이미 찍힌 것 같고.
전세는 3 ~ 4억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듯 하다.
게다가 1990세대나 되는데 매매가 1개, 전세가 1개인 걸로 봐서 매물도 아주 부족한 모양.
세종 자이더시티의 111㎡ 분양가는 (평균) 5.5억 정도인 것 같다. 그렇다면 최소 3.5억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전세를 3.5억 정도에 준다고 하면 2억이면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다.

서울 주택은 실거주를 채웠으니 비과세로 양도할 수 있다고 치면, 취득세나 복비 등의 거래비용을 6천 정도로 잡고 -
24년 입주 때까지 주변 시세가 하나도 안 오른다고 치더라도 3억 조금 안 되게 차익을 볼 수 있다는 뜻.
하지만 24년까지는 무려 3년이나 남았으니 고민을 조금 해봐야 할 것 같기는 하다.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하지만 나는 1순위 자격이 안된다는 것을 얼마전 깨닫고 매우 우울하다는 사실 :(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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