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세법1 [관보알리미] 일시적 2주택 시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이내! (230119) 1월 19일, 전자관보에 올라온 흥미로운 입법예고. 미리 기사로도 나왔었던 바 있다.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1/15/ZUS5X6G7GNGB3HIB7AAHQQR2G4/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 적용…2020년에 산 집도 혜택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 적용2020년에 산 집도 혜택 文정부서 3→1년 줄인 주택처분기한 원상 복귀 조정지역도 3년내 팔면 12억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biz.chosun.com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과거 거래도 소급 적용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를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추가 매수했을 때,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취득세를 기본세율로 낼 수 있었다. 우선 .. 2023.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